300인 이상 사업장은 앞으로 고용형태 공시 항목에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돼 7월에 공개된 바 있다. 올해도 7월쯤 고용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시 항목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고용형태 공시에는 시간제 근로자 수가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항목에 포함돼 자세한 현황과 추이를 알 수 없어 보완한 차원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 시간제 근로자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한 고용형태 공시제도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회사 경영상 근로 형태는 다양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이를 낱낱이 공개하면 여론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등 대외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노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선된 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공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