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원칙 없이 국제기구 지원

감사원, 외교부 및 재외공관 감사결과 발표
사업부담금 부적절 관리, 지원

외교부가 국제사회 기여를 통한 국격 제고 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자발적 사업분담금 관리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사업분담금은 개별 국가가 자율적으로 지원 대상 및 규모,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원 규모 및 대상은 2010년 264억 원(39개 기구)에서 2013년 1,666억 원(59개 기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감사원은 주미국대사관, 주영국대사관 등 18개 공관과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 및 외교부 본부 등을 대상으로 2014년 10~11월 감사를 진행해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영국, 캐나다 등 주요 ODA 선진국들은 사업분담금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점분야와 대상 등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업분담금에 대한 배분전략과 계획, 내부 심의절차, 사후관리 및 평가 등 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 없이 각 국제기구 담당 부서별로 사업분담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59개 국제기구 중 35개 기구(59%)에 50만달러 이하, 16개 기구에는 10만달러 이하가 각각 지원되는 등 다수의 국제기구에 소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사업부담금이 관리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부적절하게 지원된 사례도 확인됐다.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외교부는 기재부와 협의 없이 2012년 9월 세계은행과 아프가니스탄 재건신탁기금에 자발적 사업분담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알게 된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음에도 외교부는 2013년 5월 1,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2013년 12월 한-메콩 협력기금 50만 달러, 2012~2013년의 유엔공업개발기구 공업개발기금도 부적절하게 지원된 사례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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