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국제사회 기여를 통한 국격 제고 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자발적 사업분담금 관리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사업분담금은 개별 국가가 자율적으로 지원 대상 및 규모,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원 규모 및 대상은 2010년 264억 원(39개 기구)에서 2013년 1,666억 원(59개 기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감사원은 주미국대사관, 주영국대사관 등 18개 공관과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 및 외교부 본부 등을 대상으로 2014년 10~11월 감사를 진행해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영국, 캐나다 등 주요 ODA 선진국들은 사업분담금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점분야와 대상 등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업분담금에 대한 배분전략과 계획, 내부 심의절차, 사후관리 및 평가 등 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 없이 각 국제기구 담당 부서별로 사업분담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59개 국제기구 중 35개 기구(59%)에 50만달러 이하, 16개 기구에는 10만달러 이하가 각각 지원되는 등 다수의 국제기구에 소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사업부담금이 관리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부적절하게 지원된 사례도 확인됐다.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외교부는 기재부와 협의 없이 2012년 9월 세계은행과 아프가니스탄 재건신탁기금에 자발적 사업분담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알게 된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음에도 외교부는 2013년 5월 1,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2013년 12월 한-메콩 협력기금 50만 달러, 2012~2013년의 유엔공업개발기구 공업개발기금도 부적절하게 지원된 사례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