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청산, 예탁원-결제맡기로
업무영역 분담 합의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 청산ㆍ결제업무 영역에 대한 논란을 접고 거래소는 청산, 예탁결제원은 결제업무를 맡기로 합의했다.
이영탁 거래소 이사장과 정의동 예탁결제원 사장은 31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 상장을 위한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이 이사장은 “업무영역을 놓고 30년 이상 논란이 지속됐던 청산ㆍ결제업무가 타결되면서 지난 2003년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증권ㆍ선물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큰 틀이 마련됐다”며 “또 거래소 상장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맡게 되는 범위는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 및 결제금액의 확정 등이며 예탁결제원이 맡는 결제업무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결제이행과 불이행 결과의 통지 등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74.48%를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 지분도 1년 이내에 50%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예탁결제원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예탁결제원 지분은 은행과 증권 등이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8/31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