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공기업 최초로 퇴직공직자 고용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주기로 했다. 입찰경쟁이 치열할 경우 1점이 아쉬운 상황인데,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퇴직공직자를 고용해 로비스트로 활용해 온 기존의 행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4일 코레일은 퇴직공직자 고용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퇴직 공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감점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감점을 적용해 퇴직 공직자를 고용한 업체의 입찰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코레일이 이같은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은 코레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철도관련 업체에 고용돼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각종 입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른바 철피아(철도공무원+마피아의 합성어)들이 업체에 고용돼 현직 공무원 관리 역할을 해 왔고, 현직 공무원들은 '선배 공무원'이 나가 있는 업체들을 각종 입찰에서 유무형으로 지원하는 적폐를 인정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안전과 직결된 부품 입찰때도 퇴직공직자를 등에 없은 기준미달의 업체들이 대거 수주해 저질부품 납품도 이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과다한 가격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기초가격' 산정기준도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 과거 거래가격을 토대로 제조 원가에도 못 미치는 덤핑가격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원자재 등 각종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퇴직 공직자에 대한 어떤 예우나 특혜도 배제함으로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