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쿠바에서 미사일 등을 선적한 채 파나마 운하를 지나려다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들이 다음달 법정에 선다.
불법 무기 밀매 협의로 파나마 검찰에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 2명의 재판 날짜가 다음 달 4일로 정해졌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전했다.
청천강호 사건을 맡은 파나마 법무부의 로베르토 모레노 검사는 지난주 말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통지를 받았다고 VOA에 밝혔다.
모레노 검사는 “재판 당일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입장을 밝히면 판사가 3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게 돼 있다”며 청천강호 사건의 사실 관계가 이미 밝혀졌고 사건의 성격도 복잡하지 않아 재판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 측이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고 이럴 경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한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청천강호 선원들이 수감된 이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청천강호 선원 32명은 지난 2월 중순 북한 당국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낸 직후 풀려났지만,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