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특허권도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일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한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직접대출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범위는 운전자금에 한정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포인트 차감한 금리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진공의 건강관리시스템으로 직접 평가해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동산담보로 인정한다. 담보 대상이 되는 특허는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 발생, 5년 이상의 잔여기술수명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특허가치평가에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권에 질권설정을 해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특허권의 소유권을 넘길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허담보대출은 올 하반기 50억원 규모로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특허권 이외의 지식재산권도 담보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앞으로 다른 자금으로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은 “특허담보대출은 기술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금융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담보대출 신청 및 문의는 중진공 각 지역본ㆍ지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