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거래세 2년 유예

"시장 위축" 업계 반발·투자자 요구 수용

SetSectionName(); ETF 거래세 2년 유예 "시장 위축" 업계 반발·투자자 요구 수용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황정수기자 pao@sed.co.kr 정부가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개인대상)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ETF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개인에 대한 0.1% 거래세 부과를 2년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장과 ETF 거래세 유예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안을 18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 ETF란 특정지수(예:주가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2009 세제개편안'에서 ETF 수익증권도 주식거래와 동일하다고 보고 운용사에 0.3%, 개인에 대해 0.1%의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개인에 대한 거래세 부과 자체가 ETF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업계의 반발과 투자자의 요구를 수용해 개인에 대한 주식형 ETF 거래세 부과를 2년 늦추기로 했다. 단 공모펀드(ETF 포함) 및 연기금 증권거래세 0.3%는 그대로 자산운용사에 부과된다. 정부가 ETF 거래세 부과를 연기했지만 금융상품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모펀드 거래세 면제가 일몰종료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주식형 ETF에 거래세 0.3%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에게까지 거래세 부과는 이중과세라며 유예보다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