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이 자정까지 운영돼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교 자녀를 돌봐주는 돌봄교실이 학교 밖인 주민센터 등에도 설치된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종료시간을 오후7시30분에서 자정까지로 늦춘다고 27일 밝혔다.
영ㆍ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보육교사 확보 등의 문제로 이날 현재 전체 어린이집 6,538곳 중 23%인 1,505곳만 시간연장을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시내 국공립 어린이집 285곳이 추가로 시간연장 서비스를 시작해 서울시내 전체 690곳 국공립 어린이집이 자정까지 문을 연다.
시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최대 월 60시간의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보육아동 전체의 시간연장 보육시간이 월 20시간이 넘는 어린이집에는 교사 채용 인건비도 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자녀들을 돌봐주는 돌봄교실을 학교 바깥에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센터ㆍ아동센터ㆍ아파트 유휴공간 등에도 돌봄교실이 생기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10군데를 우선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교실 주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학생들이다. 학교 밖 돌봄교실은 오후5시 이후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늦게 퇴근할 경우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도 제공한다.
돌봄교실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도 돌봄시설 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중훈 좋은교사 정책위원은 "워킹맘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데서 바람직하다"면서도 "돌봄교실 교사의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