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이 주어지며 지원 대상 범위도 유치지역 전체주민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이 시설 유치지역은 수거물 반입수수료 징수로 연간 최대 10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유치지역 개념이 기존 거리(반경 5㎞)에서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으로 변경돼 유치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지원받게 된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재원확보 차원에서 ‘수거물 반입수수료’ 규정이 신설된다. 원전센터 설치사업자는 수거물 배출사업자에게 수거물 양에 연동해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고 이 가운데 일정 금액을 지자체에 납부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원도 제공된다. 또한 지원사업특별회계가 설치돼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로 조성된 재원을 유치지역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유연백 산자부 원전수거물팀장은 “반입수수료 규정에 따라 유치지역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 외에 연간 50억~100억원의 정기적인 수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