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자신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이에 따라 "김 전 고문에게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최 회장의 주장이 재판을 통해 입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3일부터 일주일에 한 차례씩 7번 재판을 열어 총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자신의 항소심재판에서 "김원홍씨와 지난해 6월2일 대만에서 만난 뒤 관계를 끊었다"고 진술했다.
최 회장은 김 전 고문에게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이고 김 전 고문은 김준홍 전 대표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