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구속영장 발부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이병관 기자comeon@sed.co.kr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정 회장 구속영장을 28일 오후 8시50분께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이 중한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회장의 건강과 현대차 그룹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경제 악영향이 염려되지만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영장을 집행하고 정 회장을 구속수감했다. 정 회장 구속 수감으로 현대차 비자금 조성 및 기업 비리 수사가 일단락 됨에 따라 5월부터는 비자금 사용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1,200억원을 포함해 회사돈 1,300여억원을 횡령하고, 현대차와 계열사에 4,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정 회장을 5월 중순께 정의선 기아차 사장, 임원진 등과 함께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4/28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