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없으면 APT 분양잔금 다 안내도 된다

건교부, 소유권 미이전 입주민 납부 잔금 중 절반 건설업체가 못받게 관리, 감독 요청

법적 하자 APT 분양잔금 입주때 다 안내도 된다 건교부, 소유권 미이전 입주민 납부 잔금 중 절반 건설업체가 못받게 관리, 감독 요청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앞으로 가압류 등 법적 하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 잔금 일부를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늦춰 낼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금을 제때 못내면 가산금을 물어야 하지만 분양 공급업자는 건물을 지어 입주만 시키면 이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안물어도 됐다"며 "불공정 관행인만큼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전국의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입주민으로부터납부해야할 잔금중 절반을 건설업체가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통상 분양잔금이 분양대금의 20%인 점을 감안하면 법적하자가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입주 예정일에 우선 10%만 잔금을 내고 나머지 돈은 소유권 이전 등기후에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종전 관행을 계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사용승인을 유보하도록 권고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지금까지 대지분 지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도 건축물이 완공돼 일부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잔금 전액은 물론 지연납부시 가산금까지 물려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입주민의 경우 입주만 가능하면 잔금은 물론 연체시 가산금까지 물어야 하는데 이는 계약 상호주의나 형평성 차원에서 불공정한 것"이라며 "계약이행의 완료는 입주자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인 만큼 입주자 재산권 보호와분양 공급업자의 성실한 계약 이행 촉진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업체와 입주민 사이에 발생하는민원이 앞으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05/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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