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대형 정유사들이 7,000만~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16일 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 7,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시장점유율 등을 감안해 벌금액을 차등 부과했다.
이들 정유 3사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로 2007년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과 에스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ㆍ등유ㆍ경유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에쓰오일은 경유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불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