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는 10일 고령자고용촉진법이 55세 이상 연령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 `고령자'라는 표현을 `장년'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협회에 따르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 1,2항은 "고령자는 55세 이상인자로 하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한다"고 명시해 다른 법령에서의노년층 관련 정의와 배치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을 노령연금 급여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협회는 "`고령'을 `노인'보다 상위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데 50세를 기준으로 고령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기준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며 50~54세 연령층은 `중장년'으로, 55세 이상 연령층은 `장년'으로 각각 불러야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고령자라는 말은 고려장 등 부정적인 단어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간 위화감을 형성하고 중장노년층의 재취업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