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역에서 처음으로 4대강 친수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29일 국토해양부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리월드디자인센터(GWDC)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법)에 의한 친수구역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국토부에 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국토부도 이에 따라 GWDC를 친수구역 사업지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친수구역 사업은 4대강 주변 정비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8조원) 회수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단지,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GWDC는 한강 유역인 구리시 토평동의 개발제한구역에 추진된다.
시는 244만6,000㎡ 규모의 부지에 월드디자인센터 상설 전시장, 엑스포 시설, 호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국제학교, 상업∙업무 시설, 외국인 병원, 아쿠아리움 등의 부대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은 분양∙임대 등 아파트 7,000여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토지조성비(1조7,000억원)를 합해 총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리시는 지난달 시 산하에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이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일대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분양은 오는 2014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구리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비용이 저렴한 점을 감안하면 5,000억원가량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리시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검토를 거친 뒤 문제가 없으면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리시의 한 관계자는 "월드디자인센터는 시의 숙원사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이어서 투기 우려 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