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왕산레저개발은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을 위해 2011년 대한항공이 자본금 6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된 회사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 회사 대표를 맡다가 '땅콩회항' 물의가 빚어지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12일 인천경제청에 대한 인천시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국비·시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민간 시설에 대한 국비·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5월 마리나항시설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일 전에 왕산레저개발과 협의해 16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확보 등 소유권 확보대책을 강구하라고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한편 시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송도 24호 근린공원 골프연습장의 민자사업, 재미동포타운 조성관련 토지매각, 청라지구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부지매각, 송도 한옥마을 내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송도 1~4공구 유시티(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대행사업 등 모두 14건을 적발 했다. 이중 13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297억2,800만원에 대한 추징과 회수 조치했다. 또 관련 공무원 2명을 중징계하는 등 23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