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율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남성고ㆍ군산 중앙고 학사일정 예정대로 진행

법원이 전북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남성고와 중앙고는 일단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익산 남성고)과 광동학원(군산 중앙고)이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9일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서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바 있다. 이에 반발한 두 학원은 전주지법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냈다. 법원의 이번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남성고와 중앙고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남성고와 중앙고의 학사 일정이 향후 법원의 본안 판결과 항소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앙고는 입학 설명회를 법원의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등 당초 학사 일정에 이미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일단 남성고와 중앙고를 한시름 덜게 됐지만 자율고 취소 여부를 둘러싸고 도교육청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청과 해당 학교가 팽팽한 대결을 벌이면서 정작 이들에게 자녀 교육을 맡겨야 할 학부모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밖에 없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학부모는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가 정작 학생들과 학부모의 애타는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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