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갑질’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조사·개선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에 TF에 참여하는 곳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LH,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다.
그 동안 일부 공공 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TF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하며, 이를 통해 발주기관별로 운영중인 부당특약 사례를 조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TF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건설업계를 분리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발주기관은 스스로 그 간의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하고, 건설업계는 실제로 경험한 계약 및 공사 과정의 불공정 사례를 제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TF 운영과 병행하여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