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우주국(NASA)을 팔며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를 낸 의료기기업체가 적발됐다. 아파트 분양광고를 거짓ㆍ과장한 건설사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나사의 권위를 이용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HKT㈜에 시정권고를 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자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력교정 수술에 대해 ‘NASA가 우주비행사를 위한 시력교정 수술로서 유일하게 허가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수술’이라고 광고했다.
또 공정위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코오롱건설에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시행사인 한백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04년 12월~2005년 6월 부산 용당동의 코오롱하늘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금액에 5%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이자보장 환불제’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중도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내고 계약 후 24개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사실상 적용 받기 어렵게 했다. 또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는데도 ‘계획대로 공사 중’이라고 광고했다. 광고 당시 중소 평형의 분양 계약률이 32%에 불과한데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거짓 홍보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