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000명 돼야 대학설립 할수있다

요건 대폭 강화…'로스쿨' 교원 20% 변호사로

재정이 열악한 영세 대학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학설립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학설립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설립 인가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000명, 대학원중심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 재산의 최소 기준도 대학 100억원, 전문대 70억원, 대학원 4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두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인가심의기구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11명 규모의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는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5인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체 교원의 20% 이상을 변호사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각의는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구축하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를 허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 의결했다. 한편 각의는 UN 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서부 사하라에 파견돼 있는 국군 의료부대 ‘UN 서부 사하라 평화유지단(MINURSO)’ 파견기간을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UN 서부 사하라 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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