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재판매사업자(MVNO)에게 통신망을 빌려줄 때 이용대가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도매규제 제도의 부활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체 토론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MVNO 제도의 성공을 위해 도매대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 조항을 새로 넣은 개정안을 법안 소위에 다시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 조항은 이전에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어 뺐던 조항"이라며 "하지만 의원들의 지적이 있고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도매규제 조항을 넣겠다고 한 만큼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17대 국회 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MVNO와 관련 도매규제 조항을 넣으려 했지만 당시 의원들로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사라졌으며 대신 '재정' 및 '사후규제' 조항을 넣은 바 있다. 의원들 때문에 죽었던 조항이 의원들 덕에 다시 부활의 가능성을 엿보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앞서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17일 MVNO를 도입하면서 도매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가격 횡포를 부려 '경쟁 활성화'라는 취지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도매제공을 사후규제로 할 경우 통신요금 인하라는 당초 목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망 보유사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도매대가규제 조항을)살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 MVNO란? 망 임대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