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매년 GDP 1%까지 증액 허용

국가재정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 범위에서 국회의결을 거쳐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회의결을 받은 계속사업은 경기가 어려울 때 미리 앞당겨 집행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으로 세금이 적게 걷힐 것에 대비해 정부는 매년국회의결을 거쳐 전년도 GDP의 1%수준을 합산해 국채발행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가령 올해 국채발행한도가 50조원이었고 GDP규모가 800조원이라면 내년 국채발행은 58조원까지 가능하다. 제정안은 또 경기침체에 대비해 국회의결을 얻은 계속사업은 총액범위 내에서다음해 사업물량을 앞당겨서 집행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고용.산재보험기금 등은 다른 회계.기금들과 여유자금을 주고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정부는 국민이 불법적인 재정지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 시정요구를 받은기관장의 처리결과를 시정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일정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시한이 12월말에서 1월말로,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가 3월말에서 4월말 등으로 1개월씩 늦춰진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