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분양일정이 차질을 빚으며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여 기대하지도 않았던 판교청약 기회를 얻게 된 청약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4일 이후로 미뤄져 청약예금 가입 2년을 채우거나 5년 재당첨 금지기간에서 풀려 1순위 자격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 확정되기 전에 청약통장을 갈아타거나, 주소지를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의 분양승인이 늦어지면서 청약을 포기했다가 며칠 차이에 어부지리로 청약기회를 얻었거나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의 상담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1년 3월 24일 직후에 당첨사실이 있던 사람은 모집공고가 미뤄짐에 따라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5년 내 당첨이 있을 때 1순위 청약에서 배제됐지만 기준이 되는 모집공고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청약일정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기면서 청약부금 가입기간 2년을 채우는 기준에 대한 문의도 많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청약시 사용할 있는 청약예ㆍ부금은 하루 가입건수가 평균 542건(2005년 1월~2006년 1월 기준)씩 늘어날 정도로 신규 가입자가 많다. 모집공고일이 3~4일 늦춰짐에 따라 불입날짜에 따라 수천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분양승인 지연시간을 청약전략을 리모델링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 청약저축 가입자이면서 납입총액이 적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예금으로 변경해 민간분양 물량 청약을 검토한다. 만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지방거주자가 판교 청약을 위해 수도권으로 주소를 옮기는 ‘막차’를 탈까 고민하는 사례도 늘었다. 이 밖에 자금 대형평형만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을 자금문제에 대한 고민 끝에 전용면적 30.8평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다. 김정용 내집마련정보사 대리는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려면 납입액 한도 내에서 전환할 수 있는데 만약 경기도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경기도 기준 청약예금 300만원’으로 변경이 가능해 30.8평 이하로는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된다”며 “즉 3월에는 전용면적 25.7평, 8월에는 전용면적 30.8평에 두 번 청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