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CP 투자금 돌려달라" 농촌 피해자 24명 손배소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게 된 농촌 지역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지역 농민 조모(75)씨 등 24명은 동양증권을 상대로 "동양그룹 계열사 금융상품에 투자한 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지난 2012~2013년 동양증권 논산지점 등에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매입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

24명의 원고인단에는 벼농사를 지어 모은 돈으로 동양증권의 금융상품을 구입한 조씨와 시부모를 도와 농사를 짓고 일용직으로 일하며 모은 돈을 투자한 심모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양증권 직원들이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구체적 설명이 전혀 없는 상품 광고지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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