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닝(Scanning) 문서’ 보관이 법적으로 허용돼 기업의 문서관리 비용은 대폭 줄어들고 효율성은 커질 전망이다. 또 올해 내에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세계 최초로 문을 열어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문서창고를 대체한다.
산업자원부는 1일 법적 허용이 불분명한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스캐닝 문서 보관)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히 인정하기로 하고 연내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무상 각종 보관서류가 많은 은행ㆍ보험 등 금융권은 스캐닝 문서 보관을 허용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금융권은 전표ㆍ청약서류 등 일반문서의 스캐닝 보관만 허용돼도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다만 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스캐닝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스캐닝 문서나 전자문서 보관을 전담할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한 곳을 연내 지정하는 한편 향후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보관소 운영 민간이 맡게 돼 삼성SDS 등 SI 업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1차 시범사업자 한곳이 이달 말까지 선정된다. 김종갑 산자부 차관은 “암호화 장치로 보안상 문제는 없다”며 “기밀문서 등은 기업 등이 자체 판단에 따라 보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