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개인신상정보는 빼고 공시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5일 “앞으로 기업이 공시를 할 때는 개인신상정보는 별도의 서류를 통해 첨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현재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별표(*)로 처리돼 있는 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 등 개인신상정보는 아예 삭제한 채 공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인터넷 공시 사이트에서 재벌 총수와 대주주들의 신상정보가 대거 노출되는 전산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 공시 사이트에서 지난 23일 오전부터 24일 오후 2,400여건의 ‘주식 등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에 기록돼 있는 상장기업 대주주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자택주소ㆍ전화번호 등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와 친인척ㆍ임원들을 포함해 수만명의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금감원은 원래 대주주 등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고 별표(*)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이날 전산 시스템에는 별표(*) 처리된 부분이 공개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청사 개ㆍ보수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전산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별표 처리가 돼야 할 신상정보가 그대로 누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