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계획 추진 더 강화"

"강한 추진력 필요" 정부, 사업확대·예산증액 요구 검토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 이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 추진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을 주관하는 산업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6일"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중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효력을 잃은 만큼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은 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다면 예산 증액등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듯이 신행정수도와 무관하게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더욱 강화되야 한다고 판단, 사안별로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중 사업 확대 검토 대상은 ▲4개 시도 전략산업 육성 2단계 ▲9개 지역산업진흥(이상 1천800억원) ▲지역혁신특성화(650억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300억원)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250억원) 등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내년도 산자부 소관사업 예산은 지역개발사업계정 508억원, 지역혁신사업계정 6천475억원 등 총 6천983억원으로 산자부는 국회의 예산심의시 관련 예산의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산자부는 또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수도권정책'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재 수립해놓은 수도권 규제 완화 계획의 시행 속도를 늦추는 등 내용에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사안별 점검에 착수했다. 신수도권정책은 해당 지역 규제개혁과 투자확대를 통해 서울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금융허브 및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인천은 동북아 교통 물류 중심지로, 경기도는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로 각각 발전시키는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라 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특화사업 지원 등의 정책이 크게 강화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위헌 결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전 규모나 방향이 재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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