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행장이 제재심의회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문책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시중은행장으로는 처음으로 징계에 의해 행장직을 사임하는 ‘불명예’를 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금감위에 의해 내려지는 제재조치는 4가지로 ▦주의적 경고 ▦문책적 경고 ▦업무집행정지 ▦해임권고 등이 있다.
문책적 경고 이상의 조치는 대표이사, 담당임원 해임권고가 가능한 중징계로 사실상 금융기관 임원 겸직이 어려워진다. 문책적 경고와 업무정지로 징계를 받을 경우 은행과 보험사 임원직 수행이 불가능해지며 해임권고일 경우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임원직을 받지 못해 사실상 금융계에서 퇴장명령을 받게 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신협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표이사가 중징계를 받아 사임하는 경우는 적지않았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중징계로 인해 행장직을 그만둔 선례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