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18차 정례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IB 지정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 증권사는 IB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이들 5개 증권사에 대해 신생기업을 위한 투자ㆍ융자, M&A 등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했다.
IB는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이고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증권 인수업을 영위하고 있고 위험관리ㆍ내부통제기준을 구비하는 것이 지정 요건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하이투자증권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를 모든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하이투자증권은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과 이자율, 통화,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헤지목적 매매로 한정됐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장외파생상품으로 넓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