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정보 인터넷 전면공개

건축허가·사업자 정보등 분양전 확인 가능
지자체에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기구 설치도

분양정보 인터넷 전면공개 건축허가·사업자 정보등 분양전 확인 가능지자체에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기구 설치도 현상경 기자 hsk@sed.co.kr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건축허가, 사업자 정보 등의 분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보증금 피해 등의 분쟁을 전담하기 위한 전문조정기구가 이르면 내년 중 각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분양ㆍ임대 소비자 피해예방대책'을 확정, 건설교통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건교부와 일선 시군구가 보유한 건축ㆍ건설 정보를 모두 담은 '분양정보 종합시스템'을 구축, 인터넷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관련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겠다"며 "오는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지자체에 배포해 곧바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시스템을 통해 ▦대상건축물 ▦시행사ㆍ시공사ㆍ분양대행사 등 사업자 정보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 등 건축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8/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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