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렌트 차량은 이용 기간에 구분과 상관없이 영업용으로 분류해 세금을 물린다. 따라서 렌트 차량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데 따르는 등록세ㆍ취득세ㆍ특소세ㆍ자동차세 등에서 일반 자가용보다도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예를 들면 대형차인 그랜저를 3년간 이용할 경우 렌터카가 일반 자가용에 비해 약 450만원 정도 적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렌터카라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차량 중 상당 부분이 장기 렌터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 렌터카 대부분은 고위공직자나 고소득 영업자들이 이용하면서 감세 혜택을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비해 1,000만명에 이르는 일반 자가용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율의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다. 부유층이 고급차를 렌트해서 자가용으로 이용하면 영업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감세 효과를 얻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양극화 해소나 세법 원론에 나와 있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취지다.
지방세법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이러한 장기 렌터카의 세제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영업용 중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이 1년에 90일 이상인 경우 그 대여 기간은 비영업용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렌터카 업계의 반발 및 그 관할 부처인 건설교통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보류되고 있다. 해당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부처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해결안을 마련하려 했던 계획도 점차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리스 업계와 렌트 업계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업계간의 갈등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과 실질 과세 원칙에 어긋난 현행 자동차세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은 세원 확보를 위해 봉급생활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 관계에 기반한 조세제도, 행정 서비스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렌터카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