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31일 수영장에서 알게된 여성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강도강간)로 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초 울산의 한 수영장에서 알게된 A(44.여)씨를 대전 대둔산 부근으로 데리고 가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1천800만원을 빼앗는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4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고 2천5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아마추어 수영선수인 박씨는 평소 지역별 수영대회에 참가하거나 타지역의 수영장을 돌아다니며 여성 수영회원에게 접근해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피해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