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 등 국내 31개 대기업이 특허를 획득해놓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1,442건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의사를 밝혀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기업의 특허기술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될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대ㆍ중소기업간 공생분위기 조성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국내 미활용 특허 활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중 20%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다 사장되고 있다”며 “정부가 특허기부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 31개 대기업이 자사보유 미활용 특허기술 1,442건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허기부제도는 대기업의 미활용 특허기술을 비영리기관에 기부해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도입돼 있지 않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기업 69개사 중 49개사(71%)가 특허기부제 도입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중 31개사는 총 1,442건의 특허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22개사는 미활용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시 추가적인 기술지도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전기ㆍ전자 9개사 501건, 기계ㆍ철강 등 제조업 12개사 447건, 자동차 2개사 300건 등에 집중됐다.
대기업들은 특허를 미활용하고 있는 이유로 기술ㆍ제품의 트렌드 변화(50.7%), 사업성 부족(30.4%), 사업부문 재편(13.0%) 등을 꼽았으며 미활용 특허는 9.7%만 기술이전이 추진되고 나머지는 평가 후 폐기(59.7%), 단순 보유(30.6%)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욱 전경련 상무는 “특허기부제를 통해 대기업의 미활용 특허기술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될 경우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대ㆍ중소기업간 협력분위기 조성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유인 제공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미활용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전경련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특허행정에 대한 산업계 불만의 대부분(75.2%)이 심사기간에 집중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체감 평균 특허심사기간이 25.7개월로 프랑스(8개월), 독일(10개월), 미국(13.6개월) 등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