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업대비 행동 요령
현금카드, 타행인출기 이용이 편리
국민ㆍ주택은행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은행 고객들의 불편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객행동요령을 26일 발표했다.
◇예금 찾을 때
현금카드 소지 고객은 타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타행 수수료는 물론 면제된다. 통장거래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은행 거점점포를 이용하거나 기업ㆍ한빛ㆍ신한은행 영업점에서 타행환 이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어음할인 등 소액 대출
인근 다른 은행 창구를 이용하고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산하 기업금융애로대책반(3786-8033, 8037)으로 연락을 취하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예금주가 희망할 경우 타은행에서 국민ㆍ주택은행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채권 매입
주택은행 각 지역본부외에도 농협중앙회 대형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국민ㆍ주택은행 이외의 은행들 영업시간이 연장된다. 기일도래 대출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가 면제되고 어음교환 지연에 따른 부도 역시 유예된다. 이미 부도신고된 경우 취소처리가 가능하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