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자본을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 공제(투자금액의 10%)가 확대된다.국세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방법을 개선해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받지 않는 기타 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지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모두 내국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해왔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도입할 경우 투자세액 공제와는 별도로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씩 감면해주고 있다.
예들 들어 외국인투자기업 A사(내국인 지분 40%)가 세금감면 대상사업에 10억원, 기타사업에 5억원을 각각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 공제금액은 종전 6,000만원(15억원X40%X10%)에서 9,000만원(10억원X40%X10%+5억원?10%)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됨으로써 외자와 기술을 유치한 기업 100여곳이 혜택을 보는 것은 물론 앞으로 중소기업의 외자 및 기술유치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