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지문날인제’ 폐지 법안 발의 外···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22일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 수록 사항에서 `지문'을 빼고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만 넣어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 사람이 열 손가락 지문 날인을 하지 않도록 했다. 임 의원은 "지문날인제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개인의 자기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폐지하면 경찰이 지문정보를 전산화해 보관하면서 수사에 활용하는 관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년 5월 주민등록시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전과자 등 특정인의 지문만 수집하거나 열 손가락 중 한 손가락 지문만 채취해서는 범죄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 등이 어려워진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 ‘교육감 간선제 전환’ 법안 발의

이시종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부작용이 많은 교육감 직선제를 다시 간선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ㆍ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종전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는 지난해 정기국회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현재 시행중이다. 이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도입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후보예상자들이 교육현장을 찾기보다 교육과 무관한 일반인 체육대회, 이벤트성 행사에 참석해 얼굴 알리기에 전전하고 있고, 일반주민들의 민원성 요구에 연연하는 등 교육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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