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희망가, 적정가 ±15% 이내로…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 참여 제한도

금투협 모범규준… 불성실 수요예측 적발 시 3개월~2년 참여 제한

앞으로 기업공개(IPO) 기업은 공모 희망가를 주관사 추정 적정가의 15% 범위안에서 제시해야 한다. 또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를 한 기관투자자는 최고 2년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은 공모가 부풀리기 등 기업공개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해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주관사인 증권사와 발행회사는 공모 희망가를 제시할 때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주관사 실사 결과 추정된 적정가의 ±15%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과도한 공모가를 제시했고 이로 인해 상장 직후에만 주가가 급등했다가 하락세를 타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앞으로는 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모범규준은 이와 함께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 가격은 공모가 결정 때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가 결정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경쟁률 공개가 금지되며 수요예측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를 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 경중과 반복 여부에 따라 참여 제한 기간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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