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공공임대 조기 분양전환 진통

자격 기준 갖춰 변경 가능하지만
LH, 늦장 추진… 내부규정도 없어


경기도 판교신도시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한 입주 5년 차를 속속 넘기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 지연으로 분양전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판교신도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의 7개 LH 10년 공공임대단지들이 하나둘씩 의무임대기간의 절반을 넘겨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해진 상태다. 판교 원마을12단지는 지난 6월 말로 조기 분양 가능 시점을 지났으며 산운마을11·12단지, 봇들마을3단지도 다음달부터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해진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공공임대단지들이 분양전환하면 전매가 가능해져 거래시장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판교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지난 2009년 2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의무기간의 절반(5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거주민의 합의 아래 분양전환이 가능해졌다. LH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7월 현재 전국 79개 단지에 총 4만4,000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인 LH 측은 조기 분양전환 추진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전환이 가능해진 지 두 달여가 지났으나 아직 분양전환에 관한 내부규정도 마련되지 않았다. 김동령 판교주공임대아파트 연합대책위원회 위원장은 "LH는 조기 분양전환이 임대주택 공급 취지와 달라 어렵다고 했다"며 "임대위가 국토교통부에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내자 그제야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임대공급 운영처 관계자는 "주민들 일부가 조기 분양전환 검토를 요청해 내부적으로 국토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분양전환가격에 건설 원가를 반영하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가격만으로 산정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시점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지만 5년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중간값에서 분양전환가를 산정, 원가와 시세의 중간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분양 당시보다 부쩍 오른 판교에서 현 시세로 분양전환가를 결정하면 임대 입주인들의 부담이 당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보다 커지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공공임대단지인 봇들3단지 맞은편에 위치한 봇들4단지의 경우 2006년 당시 84㎡ 기준층 분양가가 3억7,000만원선이었으나 현재 6억5,000만~7억3,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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