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이 서비스와 기술ㆍ재화 등을 교환할 때 사용하는 지역화폐의 일종인 'S머니'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S머니는 회원이 서비스와 기술 등을 다른 이에게 베푼 대가로 S머니포인트를 얻어 다른 회원의 재능이나 서비스 등을 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라는 시민이 B에게 보일러 수리를 해주면 A의 S머니가 500포인트 늘어나고 B는 그만큼 줄어드는 식이다. A는 B에게 받은 S머니로 다른 회원의 서비스나 재화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서비스와 기술ㆍ재화 등의 S머니포인트 기준을 정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S머니제도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지역화폐는 대전과 과천ㆍ광명 등에서 시 단위로 통용된 예가 있으며 서울시는 지역이 넓어 자치구 단위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