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해외투자 과정에서 리스크(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금호생명에 기관경고를, 최병길 전 사장과 박병욱 현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금호생명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 파생상품과 유가증권ㆍ부동산펀드 등에 약 8,0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약 2,800억원의 손실(평가손실 포함)을 냈다.
부적절한 해외투자로 손실을 내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지난해 9월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직무정지)에 이어 보험권에서는 금호생명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금호생명은 보험업법과 외국환거래법상 자산운용 때 안정성과 유동성ㆍ수익성ㆍ공익성을 확보하고 자기자본의 10% 이상을 투자할 때 내부 위험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