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업을 하다 거래처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을 돈이 1억원 정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회사명의의 각서까지 있다. 회사명의 각서에서는 회사이름을 쓰고 「대표이사 000」이라고 기명날인되어 있다. 그런데 얼마뒤 그 회사는 부도가 나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고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자력으로 갚을 능력이 없으면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대하여도 청구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러한가.답 법인인 회사는 대표이사나 사장 등 자연인과 구별된다. 따라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법률상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이를 청구할 수 있고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 별도로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약정이 없을 때에는 회사와는 별도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염려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회사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장이나 이사가 연대해 책임을 지기로 하는 별도의 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한편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우선 본인이 법인인 상대방과 거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후에 어느 한쪽이 자력이 없어질 경우에는 중대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문의 (02)53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