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전가치 없는 국립공원지역 해제

지역주민 생활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항구나 포구, 항만 예정지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박희정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의 모임'이 주최한 「국립공원 정책에 관한 시민토론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구역조정 후보지역은 이밖에도 ▲ 간척.개간사업으로 지형이 현저히 훼손된 지역 ▲공원 지정 이전에 형성된집단취락지구 ▲대규모 농경지와 염전지역 ▲공원경계부의 집단취락지구에 인접한농경지 ▲도로개설 등으로 공원구역이 양분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등이다. 기준안은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은 공원별로 구역에서 제외된 면적만큼 보전가치가 높은 주변지역을 편입, 적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단위공원별 총량제'를 원칙으로 하되, 공원자원성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45점 이하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을위한 타당성 평가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시민의 모임' 이장오 부회장은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개발사업의 문제점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설악산 등 전국 8곳의 국립공원에 골프장과 스키장 등총 365만 5천여평 규모의 레저시설 조성사업 승인이 날 정도로 국립공원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요구대로 공원구역의 일부를 해제할 경우 해제지역은 유원지가 돼 공원구역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현재 20개의 국립공원 외에도 경관이나 생태가 양호한 곳을 추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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