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 행정처분 범위 놓고 고심

“행정처분 대상 파악중”…2차 휴진 고려해 ‘선별 처분’ 가능성도

정부가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지만, 처분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어제(10일) 전국 보건소를 통해 확인된 휴진 의료기관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서를 확실히 전달받은 곳을 현재 선별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 중 이 작업이 끝난 뒤에야 행정처분 사전예고장 발송 등 실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10일 휴진한 의원은 전체 2만8,660곳 가운데 20.9%인 5천991곳이다.

이들 약 6,000개 의원 출입문에는 이미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었지만 그렇다고 이 의원들이 모두 곧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내린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개시 명령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분명히 전달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분을 명확히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업무개시 명령을 확실히 고지받고도 문을 열지 않은 증거가 확보된 의료기관을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절차를 거쳐 업무개시 명령 거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날 중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이 발송될 예정이다. 이후 1주일간의 소명 기간에도 제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정부는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 휴진 일정(24~29일)과 겹치지 않도록 업무정지 처분을 5~6월 중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확보 작업 뿐 아니라 24~29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회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 일정도 정부의 행정처분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제 휴진율이 20% 남짓이었는데, 보통 평일 휴진율도 7~8%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참여율이 낮은 편”이라며 “2차 집단 휴진이나 향후 정부와 의협간 대화 가능성 등까지 생각하면 과연 1차 휴진 의원들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1차 휴진 의원들 모두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 경우, 오히려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 2차 휴진율만 높여주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1차 휴진 의원에 대해서는 주동자급을 포함, 증거와 의도가 매우 뚜렷한 경우에 한해 ‘선별’ 처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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