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작은걸 배려하는 감독기관 돼야

이철균 기자 <증권부>

금융감독원에 때 아닌 출퇴근 시간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의 증권 파트는 오전9시, 비증권 분야는 9시30분에 출근하고 있다. 이는 증시가 오전9시에 개장하고 은행업무는 9시30분에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해 노사간에 합의된 사안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출근시간은 일선 금융기관보다 적게는 30분, 많게는 1시간이 늦다. 때문에 일선 금융기관들로부터 출근시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도 사고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동시호가 주문이 시작되는 오전8시30분이 사실상의 증시 개장시간”이라며 “장 시작 전후 30분, 장 마감 전후 30분에 불공정 거래행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이 시간대를 방치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은 비증권 파트도 마찬가지. 은행의 실제 업무가 오전8시30분에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9시30분은 1시간 정도 늦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 개점시간은 오전9시30분이나 이를 준비하기 위해 늦어도 8시30분까지는 출근한다”고 성토했다. 물론 이에 대해 금감원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오전9시 이전 주식시장은 거래소가 시장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며 “특히 각 권역별 특성에 맞춰 일부 직원을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금감원 복무규정은 ‘오전9시에서 오후5시’까지 근무하되 총무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오전9시30분 출근, 오후5시30분 퇴근’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의 문제인 출근시간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금융감독을 받는 일선 금융기관들이 감독원의 출근시간을 놓고 ‘불만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 증권사 임원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 급박한 협조를 구해야 할 때 해당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면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상시 확인하고 감독하는 금융시장의 ‘파수꾼’이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일선 금융기관으로부터‘특권만 있는 곳’으로 오해를 산다면 감독기관의 ‘권위’는 사라진다. 이제 새해가 밝아온다. 일선 금융기관과 호흡을 함께하는 성숙된 금감원의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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