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심의위 본격활동/지난달 제정·개정 최고의결기구 설치

◎18일 「수익증권」안 등 증권지에 예고우리나라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이나 개정과 관련된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위원장:안문택 증권관리위원회상임위원)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법령 및 회계처리기준 등의 제정·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9월25일 새로 설치된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수익자의 수익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안을 증권지 등을 통해 예고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9일 가진 제1차회의에서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안건들을 심의했으며 이날 심의한 예규기초안 가운데 원안대로 심의·의결된 2건을 60일간 예고,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회계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은 이 위원회의 심의 후 증권위의결을 거쳐 재경원장관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이 위원회는 기업회계제도 제정 및 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정하기 위해 그동안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회계제도자문위원회」를 대체해 설치된 것이다. 심의위원은 총 17인으로 당연직 5인과 직능단체장이 추천하는 6인, 증관위위원장이 추천하는 6인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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