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어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복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오는 2011년까지 안양천과 낙동강, 아산 곡교천 등 전국 27개 하천이 테마형 생태하천으로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하천 환경개선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도시하천을 자연상태로 최대한 보존한다는 원칙 아래 하천복개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하천법에는 하천복개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소하천의 경우에는 복개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는 상태다. 건교부는 하천복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이번주 말께 입법예고한 뒤 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께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등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적으로 하천의 본래 기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복개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전국 27개 하천변에 있는 50개 지구에 1조1,810억원을 투입해 2011년까지 도시별 테마 생태하천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대상 하천은 안양천ㆍ낙동강ㆍ함평천ㆍ섬강ㆍ영산강ㆍ한강ㆍ남강ㆍ태화강 등이다. 우선 올해에는 함평천(전남 함평) 등 15개 사업의 설계를 시작하고 낙동강(부산시)과 안양천(안양시) 등 2개 사업의 공사에 착수하는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33개 사업도 2007년까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낙후된 지방도시의 하천을 지역 특성과 연계,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치수 안전도와 하천환경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오염 하천의 대명사였던 안양천은 1급수 어종인 버들치 서식처로 복원하고 함평천은 나비생태계로, 상주시 낙동강변은 강과 도심을 잇는 자전거도로망으로 각각 조성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생태ㆍ경관ㆍ역사ㆍ문화자원이 우수한 하천을 보전지구로, 인위적 환경파괴가 진행된 곳은 복원지구로, 인구밀집지역은 친수지구로 각각 지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