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조합이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을 마련했더라도 이주민들이 별도의 정착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6명이 북아현 1-3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이주정착금 지급 소송에서 "조합이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북아현동에서 30여년을 살아온 박씨 등은 해당 지역이 지난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고 고양시나 서울 관악구 등으로 터전을 옮겼다. 박씨 등은 이주정착금 등을 조합에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무이자 이주비 대출 등 이주 대책을 마련했기에 정착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거나 주민이 '이주 정착지'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경우에만 이주정착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은 공익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종전 생활상태를 원상 복귀시키는 한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박씨 등은 조합이 이주대책을 마련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주 정착지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경우에 해당하기에 정착지원금이나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