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등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들 지역의 신규 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개발사업이 시작 단계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대구ㆍ경북, 새만금의 경우 신규 개발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암초를 만나 사업 중단 등 파장이 클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5일부터 민간기업이 경제자유규역 신규 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기업신용평가 투자적정 등급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6조5항)'을 개정해 현재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신규 시행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신용평가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을 받아야 하며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 사업비 10% 이상 이거나 매출총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을 유지해야 하고 최근 3년중 2년 이상 당기 순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2개 이상 기업이 전담기업(SPC) 구성을 위한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모든 기업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경제자유규역에 진출하는 기업이 없어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민간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참여 활성화에 '진입규제'로 작용할 것 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국내 시공능력 100대 기업 가운데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기업도 20여 개사로 한정돼 있어 이 같은 발상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조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황해경제청 관계자는"인천과 부산ㆍ진해, 광양시 등 3개 선두 경제자유구역은 그나마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타격이 좀 덜한 편이나 대구ㆍ경북, 황해, 새만금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은 신규 개발사업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접으라는 것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업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유동적이고 시공능력 순위와 상관없이 많은 건설사가 평균 부채비율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강화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강화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적용이 곤란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신용평가, 부채비율 등 자료검증이 어렵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예외규정 병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 등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6조 5항(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를을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4개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 에서 2개 이상 해당 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법인도 적용하는 부분을 자기자본+매출총액을 합해 적용할 것, 부채비율은 평균 이하로 완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요건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