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유학가는 자녀가 부모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경우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1가구1주택)이 적용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6일 주민등록상 동거인일지라도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다면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학을 떠나기 위해 주민등록만 옮겼을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그 동안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던 딸이 자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유학을 갔는데도 자신의 아파트를 팔자 세무서가 1,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이의신청을 냈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청구인의 딸이 비록 미혼이긴 하지만 지난 94년 유학을 떠나기 위해 출국할 당시 이미 30세를 넘어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으므로 유학후 부모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뒀다는 이유만으로 1가구2주택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30세를 넘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간주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