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최대年 80만원 지원 2008년부터 EITC 시행…연소득 1,700만원이하 가구 대상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수혜 제한 심해 '빈곤탈출' 미지수 종합소득 신고때 반드시 신청해야 재원마련·소득파악이 최대 관건 오는 2008년부터 연소득 1,7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급된다. 단 이들 근로자 가구는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재산가액(금융재산ㆍ자동차 등)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실시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EITC 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선 1단계로 2007∼2009년 무주택자이면서 18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한 뒤 사업자 등은 소득 파악률을 높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첫 시행단계에서는 소유주택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토지ㆍ금융ㆍ자동차 등 일반재산가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ITC 지급 기준소득은 연 1,700만원(부부 합산) 이하 가구로 한정하고 급여액도 연간 최대 8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런 기준과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1단계 EITC 수혜 대상은 31만가구이며 필요 예산은 1,5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조세연구원은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농어민은 EITC 적용이 곤란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도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재원 마련과 함께 적용 문제가 입법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06/22 17:34